검찰총장등 고검장급 이상 검찰간부 8명이 22일 검찰총장 퇴임후 2년동안 공직취임을 제한한 새 검찰청법에 대해 연명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그리고 최근 한 재벌그룹은 수뢰혐의로 실형을 받은 뒤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직 고위공직자를 전무로 영입했다. 이 두 사건은 공직의 중립성 및 윤리성 문제와 관련해 착잡한 감회를 불러일으키게 한다.검찰간부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검찰총장 퇴임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참정권,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이 속한 법무부장관으로 검찰과 무관한 인물이 임명될 경우 검찰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유기적인 법무검찰업무 수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틀린 주장이 아니다. 그러나 검찰중립화라는 법제정 취지에서 살펴볼 때 검찰측의 주장은 반드시 옳다고만 할 수없다. 검찰중립화가 민주제도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위해 국회는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여러가지 방안들을 논의했으나 그중에서도 여야가 합의해 법에 반영한 것은 주변적 사안인 퇴임 후 공직취임제한뿐이었다.
이 법 제정에 앞서 국회에서는 선거부정사건에 대한 편파수사 시비 및 현직 검찰총장이 퇴임 직후 여당의 지구당위원장을 맡아 여당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두고 말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나 검찰권이 과연 중립적으로 행사됐느냐는 문제에는 성찰이 앞서야 할 것이다.
또 검찰의 업무연계성에 관한 주장은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특히 현직 검찰총장 출신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검찰의 문제점은 업무의 연계성이 지나친데 있다는 재야법조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인사 가운데 2년이라는 제한기간을 뛰어넘어 신망을 잃지 않고 국가에 봉사할 법조인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미국에서 역대 국방장관을 민간인 출신으로 발탁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이 퇴직공직자를 채용하는 문제도 공직수행의 중립성 확보차원에서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공직자가 퇴임 후 일정기간동안 재직중의 업무와 유관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 재임중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준 대가로 퇴임 후 기업에서 자리를 보장받는 일이 일상화한다면 공직은 기업의 약탈대상이 되고 만다. 한 재벌그룹이 그냥 퇴임한 경우도 아니고 산하기업이 관련된 범법행위로 퇴직당한 공직자를 형기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입한 것에서 공직 및 기업윤리의 위기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