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동 주민들 "뉴타운 싫다"

1·2·7·9구역 270가구, 지정취소 행정심판 청구구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1ㆍ2ㆍ7ㆍ9구역 270가구 주민들이 최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가구는 서울시가 흑석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발표한 지난 9월 기존 뉴타운 지구에 추가로 편입됐었다. 주민들은 행정심판으로 뉴타운 지정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주민들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구역 건물 노후도가 60% 이상이어야 되는데 1ㆍ7ㆍ9구역의 노후도가 이보다 낮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개발 뒤 가구당 2억~3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를 감당하기 벅차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K씨는 “1구역은 중심 상업구역이고 7구역은 부촌에 속해 뉴타운 개발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다”며 “하지만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 승인조건이 각각 주민 50% 이상과 75% 이상 동의로 돼 있어 270가구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노후도ㆍ접도율 등 4가지 요건 가운데 2가지만 충족하면 돼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마련한 흑석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흑석뉴타운은 앞으로 3단계에 걸쳐 1만627가구의 아파트가 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나 7,162가구의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1,294가구)와 부분임대(중대형 방 하나를 임대ㆍ1,684가구)만으로는 재정착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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