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중 수차례 지급필요국내 상장기업들의 낮은 배당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중 수차례에 걸쳐 배당을 실시하는 중간배당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배당지급 결정권을 정기주총이 아닌 이사회로 이양하고 현행 주식배당예고제를 확대해 현금배당예고제의 도입도 서둘러야할 것으로 전망됐다.
3일 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 배당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조기회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배당금 지급에 따른 자금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영업연도중 수회에 걸쳐 특정한 날을 정해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주총이 아닌 이사회에서 배당의결권을 가져 회사가 중간배당실시의 결정권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임의규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또 주총에서 배당금이 확정되기 전에 배당락이 결정돼 발생하는 배당락 주가의 왜곡현상을 줄이기 위해 현금배당예고제의 도입 필요성이 주장됐다.
이는 지난 81년부터 91년까지 10년간 상장기업 현금예상배당률의 92.4%가 실제배당률과 일치, 배당락 주가의 왜곡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감원이 배당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국내 상장기업의 경우 주식 시가대비 주당 배당금인 배당수익률이 지난 90년부터 96년까지 평균 1.75%에 불과해 미국의 2.48%,영국의 4.43%에 비해 훨씬 낮으며 공금리에 대한 배당수익률 비율도 이들 선진국이 50%대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20%대에도 못미치는 저율배당을 하고 있어 배당수익률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 배당금 지급시기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배당락일부터 배당금지급일까지 평균 3.5개월의 기간이 소요,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자본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정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