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 인터넷 익명 글도 표현 자제해야"

판사가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때도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권고가 나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1일 가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의견 제10호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법관이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공개대상이 제한된 폐쇄된 인터넷 공간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협박적·저속한 표현 등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성별이나 인종·나이·지역 등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혹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이는 최근 수원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역감정 등을 조장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사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모든 법관은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라도 그것이 어떤 경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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