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채권단이 금호산업에 대한 워크아웃 플랜(구조조정 방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매입한 개인 채권자들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을 받지 않아 채권단에 포함이 안 된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회사들은 만기 연장을 통해 투자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채권단은 10일까지 투자자들의 채권상환 기본안을 마련한 뒤 이달 25일 워크아웃 플랜을 확정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1억원 이상 투자한 개인 채권자 및 채권단에 포함되지 않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의 원금과 이자를 보전하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년 동안 우선 이자를 갚은 뒤 2년에 걸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이다. 원금 만기 연장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지만 이자율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1억원 미만 투자자들은 이자율 및 기간을 조정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보상방안은 지난해 구조조정 건설사들에 투자한 개인 채권자와 기촉법에 적용 받지 않는 금융회사들을 보상했던 선례를 따른 것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금호산업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기업어음과 회사채 원리금을 보장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정했다"며 "늦어도 10일까지 개인 채권자 보상방안을 내놓고 채권단과 협의한 후 채권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25일까지 금호산업에 대한 워크아웃 플랜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호타이어도 개인투자자들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업 실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호산업의 개인 채권자와 기촉법 비적용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 CP는 1,280억원, 회사채는 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금호산업 채무의 약 10%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