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8일 부실 대출채권 매각과 대출연장 편의 등을 제공해주고 중견 건설업체인 진흥기업㈜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위성복 전 조흥은행장을 구속수감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씨는 조흥은행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99년 8월 10여년 전 부도가 나 은행관리 중이던 진흥기업에 대한 2,154억원대 대출채권(산업합리화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11억원에 매각한 뒤 진흥기업이 383억원에 해당 채권을 다시 넘겨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이듬해 3월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