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복식부기 방식을 정부회계에 단계적으로 도입, 2003년까지 지자체는 물론 전부처 회계를 복식부기로 단일화하기로 했다.민간기업체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복식부기란 무엇이고 정부부문에 도입되면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지를 알아본다.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단식부기는 현금, 특정재산, 채무 등을 중심으로 거래의 일면만을 단순 나열하는 것으로 일반가정의 가계부 작성방식과 동일하다. 단식부기는 통상 현금주의를 채택, 계약시점이 아닌 현금 입출금 시점에 장부에 기입하므로 입출금된 자금이 어떤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나 복식부기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생주의를 채택, 계약내용은 물론 이후 현금입출금 시점의 거래관계를 모두 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입체적으로 기록하게 된다.
또 복식부기는 현금의 거래가 없는 재산의 평가액 변동상황을 기록, 정부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드러내며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검증 효과도 기대된다.
재무제표로 표현되는 복식부기에 따른 관련서류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9개 이상에 달하는 반면 단식부기 관련서류는 세입세출결산,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 4종류에 불과하다.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효과>
◇투명 세무행정 구현= 지방세입를 단식부기로 작성할 때는 현금으로 징수될 때만 회계처리하게 되나 복식부기는 세금부과 및 징수가 한꺼번에 기록된다.
다시말해 단식부기로 지방세수 현황을 작성하면 얼마가 부과돼 얼마나 걷혔는지 알수 없으나, 복식부기 방식은 부과시점에는 미수금로 처리돼 기입되고 추후 징수되는 시점에 미수가 줄어드는 동시에 현금수입도 장부에 기록되게 된다.
따라서 세금부과, 징수, 미수납액 등이 순차적으로 체크되므로 회계조작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
물론 일반기업처럼 거래상대방과 짜고 회계를 조작하면 되겠지만 조직의 부서장이 수시로 바뀌는 정부기관에서는 기업식 회계부정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국채 및 지방채의 효율적 관리= 단식부기로 국공채 발행내역을 정리하면 부채(채권발행)가 존재해도 현금지출이 없는 경우 세입세출 결산서상에는 재정이 건전한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복식부기로 이를 작성하면 채권발행시점에 채권가액, 발행비용, 미지급이자까지 부채로서 장부에 나타나므로 재정건전성 여부가 쉽게 노출된다.
◇물품, 토지 등 자산관리의 적정화= 지금까지는 토지, 건물, 비품을 관리하는데 있어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구입비만 자산관리 대장 등 각 장부에 기록하고 있어 매년도의 자산변동을 확인하기 곤란했다.
그러나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면 자산가치 변동도 기록되므로 모든 자산의 획득과 변동사항이 원장에 드러나게 된다. 이를 통해 감가상각 등 자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할수 있으므로 비용의 합리적 배분과 적정한 재구입시점의 판단이 가능해지게 된다.
◇결산정보의 리얼타임 파악가능= 현재 정부의 세입세출결산은 지자체의 경우 4~5월, 중앙정부의 경우 3월에나 가능하다.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면 발생시점에 장부를 작성하게 되므로 결산시점이 대폭 앞당겨지는 것은 물론 월단위 결산도 가능해져 정부가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처할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지자체와 중앙정부 회계장부를 전산시스템으로 통합, 결산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정상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