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속도로·공항·항만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된 대규모 계속사업 공사가 시공회사의 자금부족으로 중단될 경우 다음 연도 예산배정을 전제로 자금을 융통,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내려보내도 해당 지자체의 세수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면 일단 국고지원분을 먼저 집행한 후 다음해에 정산키로 했다.
예산청은 27일 2차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6조7,000억원 중 4조9,000억원이 이미 배정됐는데도 지자체의 지방세수가 부족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하철건설공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사비의 50%씩을 분담해 시공하는데 최근 지방정부가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자금이 금고로 들어간 채 집행되지 않는 상태다.
예산청은 또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공사의 선급금 지급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들어가기 전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서해안·서울외곽·중부내륙고속도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공사비의 10%를 선급금으로 주고 있으나 앞으로 채권발행이나 차입을 통해 선급금 지급률을 20%로 높여야 한다.
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자금난을 겪을 경우 다음해 예산배정을 담보로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지원하거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예산위원회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항구적인 실업대책 중 하나로 건설업체가 이들을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고용하면서 교육훈련도 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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