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손님들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부쩍 늘었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발행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전기 매출액보다 조금만 높게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신용카드 등 매출 과소 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을 축소해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서 과소 신고한 매출액의 부가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했다.
자영업자인 B씨도 마찬가지. B씨는 지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공제 한도인 500만원을 전액 공제받았다. 그러나 2기 확정신고 때 1기 공제분을 감안하지 않고 500만원을 다시 공제 신청했다가 부당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한도 초과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추징했다.
국세청 확인 결과 이런 식으로 지난해 발행세액 한도를 초과해 가산세를 물어낸 사람은 901명, 18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오는 29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 기한을 앞두고 ‘부가세 신고 사업자들의 잘못된 신고 사례와 유의사항’을 15일 소개하고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주로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를 받을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음식ㆍ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종료 후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과세사업(고기식당)과 면세사업(정육점)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 부분은 공제가 가능하고 과세사업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다.
반면 공제가 가능한데도 사업자의 부주의로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기요금 등 사업과 관련한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영수증)으로 납부한 뒤 부가세 신고시 공제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있다.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도 발행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으며 일반 과세자(목욕ㆍ이발ㆍ미용ㆍ여객운송업ㆍ입장권발행업 제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가 별도 구분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