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채 발행도 대폭 제한앞으로 기업 인수 합병(M&A:Mergers&Acquisitions))과 관련된 경영권분쟁기간 중에는 사모전환사채(CB) 발행이 금지되며 공모전환사채 발행도 대폭 제한된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시 편법적인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모전환사채와 공모전환사채의 정비방안을 마련,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무분별하게 발행되고 있는 사모전환사채의 발행기준을 제정, 전환가격을 주식시가의 1백% 이상으로 하고 소수주주의 주총소집, 법원에의 소송제기 등의 경영권분쟁기간 중 발행을 금지하며 주식전환 금지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공모전환사채도 전환가격을 시가의 90% 이상에서 1백%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발행요건도 최근 3년간 주당평균배당금 2백원 이상(중소기업은 1백50원)으로 정했다.
또 연간 발행한도는 유상증자와 같이 발행주식총수의 50%로 정해 주권을 희석시켜 소액투자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관련기사 28면>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전환사채 발행을 제한, 유상증자와 동일한 발행요건을 적용하고 전환사채 발행을 증자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은 직전 주당평균 배당금이 4백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사협의회가 정한 표준배당성향에 맞춰야 증자가 가능하고 발행규모도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전환사채 (CB)발행제한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다른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사채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동안 전환사채가 M&A 방어수단과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 측면이 많아 이번에 제도를 정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됨에 따라 공개매수제도가 강화된다면서 이같은 공개매수제도가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모전환사채의 발행규모는 지난해 5백억∼6백억원에 그쳤으나 올들어 한화종합금융, 미도파 등의 경영권분쟁이 대두되면서 지난 2월말 현재 1천2백억원으로 늘어났다.<정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