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分社 활성화
유한회사 형태 벤처기업 지원
정부는 30대 재벌그룹에서 분사된 기업의 임직원이 총지분의 51%를 소유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해당그룹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계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모든 직원이 주주인 유한회사 형태를 갖춘 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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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술에 대한 출자를 인정, 자본금의 30~50% 범위 내에서 현금처럼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업자원부는 25일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경제의 재도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01년 산업기술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분사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변칙증여와 상속 등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등 관계부처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많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산자부의 추진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분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사기업의 종업원과 경영진이 최대주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 편입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모기업의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계열사로 간주돼 상호 빚보증이 금지되는 등의 각종 규제가 뒤따른다.
또 설립자본금과 자산규모가 일정수준 이하(대략 10억원)의 소규모 기업일 경우 모기업 지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계열에서 제외하고 분사기업의 초기 생존도를 높이기 위해 모기업의 부당지원행위 조사시점을 분사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직원 전원이 주주인 유한회사가 벤처기업에 가장 적합한 회사조직이라고 보고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한편 핵심인력이 보유한 기술과 기능ㆍ지식 등 무형자본을 지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부산과 포항 등 6개 지역에 설치된 테크노파크(기술연구단지)를 내년 중 16개 광역지자체별로 1~2개씩 조성, 산ㆍ학ㆍ관ㆍ연 기술역량을 집결하도록 했다.
이밖에 내년 8월까지 디지털가전ㆍ무선 통신기기ㆍ고분자 광섬유ㆍ단백질 공학ㆍ전지ㆍ로봇 등 6개 산업의 기술수준 등을 담은 '산업기술지도'를 작성, 2년마다 수정ㆍ보완하는 한편 국가기술거래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기술직거래와 경매시스템을 도입하로 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