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자 중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복합단지인 ‘해바라기 마을’ 설립이 추진되고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이 파견법 시행령에 명문화된다. 정부는 8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구직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실업자ㆍ비정규직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구직등록 후 12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업급여의 50%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이 상반기 중 마련된다. 현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대해서만 실직 이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 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했다. 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작업장, 훈련시설, 주거 및 복지시설 등이 함께 모여 있는 복합단지인 ‘해바라기 마을(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대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며 내년부터 전국에 5~10개가 들어서게 되고 각각 600여명(장애인 300여명)이 근무하는 규모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정부부처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을 마련해 오는 5월까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파견 허용업무도 조정된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방안이 연내 입법화되고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언제든지 원하는 훈련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개발카드제’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지원한도는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이다. 아울러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해 올해 중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해 내년부터 적용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정년연장 장려금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