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병이 1,500만원?

혈중 알코올농도 0.14%서 운전하다 인명사고 내면
벌금·변호사 선임비용 등 최소1,500만원 경제손실

‘1병에 1,500만원이나 하는 소주 마셔보셨나요?’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전치 4주의 인명피해사고를 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1,5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남 김해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사고 처리비용 분석결과 이 경우에 우선 평균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가 취소돼 200만~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차 수리비 평균 1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피해자 형사합의금 1주당 70만원씩 28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비 10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보험할증료 등 기타비용 200만원이 소요된다. 이 같은 음주사고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소주 1잔당 220만원씩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경찰은 또 소주 1병과 맥주 1,000㏄를 마시면 0.22%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는데 시간당 평균 0.015%의 알코올 분해속도, 8시간정도의 취침시간을 감안할 때 다음날 출근길에도 면허취소 수치인 0.1%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나온다며 출근길 음주운전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으로 이어지고 특히 경찰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관부터 솔선수범해 집팔아 음주운전사고를 수습하는 불행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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