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쉬워진다

서울시가 현행 90여개에 이르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계획수립을 쉽게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통합된 기준에서는 공동개발이나 획지계획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 의사를 파악한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 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건축물 배치와 형태 계획에서 대지 내 공지 조성, 건축물 내부 공용공간 확보,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 조성 등과 같이 여러 지침에 흩어져 있던 기준을 체계화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이번에 정리된 기준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2000년에 도시설계와 상세계획 제도를 통합해 만들어진 제도로 도심, 부도심, 지역・지구 및 생활권 등 중심지 위계와 역세권 지역 관리를 위해 주로 지정됐으며 최근에는 저층 주택지 관리, 한강공공성 회복, 한옥 보전, 그린벨트 해제지 관리, 준공업 지역 관리 등으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체 시가화 용지의 20%에 달하는 232개소 70.4㎢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돼 있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10년간 운영돼 온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와 최근 강화된 경관법 등 녹색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적률, 높이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앞으로 해당 주민들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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