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만섭(李萬燮)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어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시기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이 밝혔다.이 방침이 확정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 소득분에 대해 부과돼 2002년부터 첫 징수된다.
林의장은 이와 관련, 『현재 대우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이제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겨우 극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급격한 조치를 취할 경우 금융흐름이 왜곡될 여지가 있어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林의장은 이어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시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부칙조항만 개정하면 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 다른 모든 소득까지 합쳐 총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누진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 96~97년 2년간 시행되다 97년 12월 IMF 사태로 보류됐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