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회사 신용평가 한층 강화된다

이르면 내달부터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가 한층 깐깐해진다. 신용평가사가 발행회사의 구두 의뢰로 미리 예상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신용평가사의 독립성 부재와 책임확보장치 미흡 등에 따른 문제를 예방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외부 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회사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독자신용등급제도가 대기업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도입된다. 또 일정 경력을 지닌 전문 인력이 신용등급 평가 업무를 진행하게 하고자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 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발행회사의 구두 의뢰로 평가 절차가 진행되거나 미리 신용등급을 고지하던 기존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발행회사에 컨설팅 및 용역서비스 등 부수업무를 신용평가사가 제공했을 경우, 1년간 같은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가 제한한다. 등급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껏 밝히지 않았던 신용평가사의 수수료 수입 등도 공개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지난 해 무보증 회사채 발행규모가 155조원으로 지난 2005년 이후 몇 년 사이 두 배 이상 느는 등 양적으로 성장한 데 반해 신용평가시장은 평가 수준 측면에서 퇴보했다”며 “신용평가사가 발행회사의 압력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과 모범규준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오는 2ㆍ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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