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기주의로 표류하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반도의 등줄기이자 산림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백두대간보호법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보호지역과 관련, 원칙과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보호지역 지정ㆍ관리는 산림청장이 맡도록 했다.
보호대상지역은 45만7,508㏊(잠정)로 핵심구역(10만6,218㏊)과 완충구역(35만1,290㏊)으로 나눠 핵심구역에서는 공용ㆍ공공시설(국방ㆍ도로ㆍ철도)과 자연환경보전시설 등 9개 시설 설치를 제외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완충구역에서도 핵심구역내 허용시설과 산림관련 공익ㆍ연구ㆍ교육 등 7개 시설의 설치만 허용된다. 또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지관리법 등 개별 법에 따라 개발을 인허가, 승인할 경우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토록 했다.
이 법은 1년의 유예를 둬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총길이 1,400여㎞의 한반도 핵심 산줄기로 최근 각종 개발행위로 훼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