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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법인] 증자.부도발생 당일 공시 의무화
입력
1999.04.15 00:00:00
수정
1999.04.15 00:00:00
증권업협회는 15일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개정, 코스닥등록법인의 증자, 부도발생시 1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했던 것을 당일에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협회는 또 중요한 소송제기, 합병, 법정관리,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 자기주식취득, 해산사유 발생 등도 당일 공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코스닥등록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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