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율 데이터 보유기간 줄여 소매여신 한도 10억으로 대폭 확대도 25일 시중銀 대상 워크숍
입력 2004.10.19 17:11:46수정
2004.10.19 17:11:46
금융감독원은 오는 2007년 도입될 예정인 ‘신BIS(국제결제은행)협약’(바젤협약)과 관련해 바젤위원회가 국가별로 탄력 적용을 허용한 75개 국가재량권 가운데 51개 항목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금감원은 특히 협약에서 5년으로 정한 부도율 데이터 보유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고 도소매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한편 소매여신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금융권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BIS 자기자본비율산출 기준안’을 발표하고 25일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세부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안에서는 중소기업 분류기준에 매출액 대신 총자산의 사용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여신 중 기업 여신보다 낮은 위험량이 부과되는 소매여신의 범위를 3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초 도입 이후 10년간은 이보다 완화된 표준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 16개 항목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무등급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 나머지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사전승인을 전제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도율을 산정해 운영리스크를 측정하도록 하는 내부등급법을 상당폭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 자체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등을 이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