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단일 외국인 투자지분이 10% 미만으로 줄어 외국인 투자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6~12개월간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내년 상반기중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재 단일 외국인 지분이 10%를 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을 받아 순자산의 25%를 넘는 출자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이 10% 이하로 내려올 경우 다시 출자총액제한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단일 외국인 지분 감소로 출자총액제한을 받게 될 경우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