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공장 건설때 토지이용규제 안내서비스 제공

인터넷으로 조회·열람 가능

내년부터 아파트나 공장ㆍ골프장ㆍ스키장 등을 짓는 사업자는 건설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안내서’를 참고하면 손쉽게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아파트ㆍ공장 등 6개 시설물의 설치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상 인ㆍ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아파트ㆍ공장 등 토지이용규제안내서’를 제정ㆍ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규제안내서는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주거ㆍ생산ㆍ여가 관련 주요 시설인 아파트ㆍ공장ㆍ창고ㆍ관광숙박시설ㆍ골프장ㆍ스키장을 대상으로 각 시설별 건설방식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상세히 싣고 있다. 또 대지 조성단계부터 사업승인ㆍ완료단계 등으로 구분해 사업절차도를 제공, 각 단계별로 인ㆍ허가 기준 구비서류 등도 안내한다. 건교부는 국민들이 규제안내서 내용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조회ㆍ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안내서의 고시로 국민들은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을 단독주택ㆍ음식점 등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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