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업종별 입주 규제가 대폭 풀린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에 서로 다른 업종이 구역ㆍ구분 없이 섞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시설구역에 공장ㆍ업종을 집적할 때 두 가지 이상을 통합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하면 이에 맞춰 업종별로 입주시키는 게 원칙이었다. 따라서 입주사가 다른 업종의 기업과 제휴하는 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또한 지식서비스 산업의 확대ㆍ발전을 위해 공학 연구개발업, 인문ㆍ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번역ㆍ통역서비스업, 전시ㆍ행사 대행업이 산업시설구역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