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6곳 중 1곳 급식기준 위반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믿고 맡기기 더 힘들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조사해 조사 대상 800곳 중 134곳(16.8%)이 급식 ·간식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48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급식·간식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유통 기한이 1개월 지난 짜장소스나 1주일 지난 돈가스와 물엿 등이 발견된 곳도 있었다.
급식·간식에 사용해야 할 식재료비가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식단’을 내놓은 어린이집도 35곳에 달했다.
또한, 영양사가 제대로 있지 않은 어린이집도 36곳이나 적발됐다. 현행 규정상 현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반드시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한편,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수급 등 회계 관련 사항과 간식·급식·통학차량 운행·건강검진·특별활동 실태 등에 대한 합동 정기점검을 매년 2차례 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