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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적차량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2.09.09 13:08:40
수정
2012.09.09 13:08:40
경기도도로사업소(소장 김양기)는 10~18일까지 과적 차량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예과적단속원과 함께 과적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결과 축 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과적차량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위반행위와 위반횟수 등을 감안 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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