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토종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길을 터주면서 국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행보에 탄력이 붙게 됐다.
23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 중 5개의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 요건을 충족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부채비율 400% 이하의 대부업체만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하다. 당초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안에는 '부채비율 200% 이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부채비율 요건이 최종적으로 완화됐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전업 대부업체 중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회사는 A&P파이낸셜ㆍ산와머니ㆍ원캐싱ㆍKJI 등 총 4곳이다. 이들은 모두 일본 혹은 네덜란드 등 외국계 대부업체다.
그러나 부채비율 요건 완화로 1개사가 추가돼 총 5개사가 인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웰컴크레디트로 5개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토종 대부업체다. 결과적으로 시행령 막판 수정을 통해 토종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길을 열어준 셈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와 업계 의견 청취 과정에서 부채비율 200%는 너무 엄격한 잣대라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저축은행 M&A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건전성이 문제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외국계 자본 대부업체에만 인수 요건을 준다는 비난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웰컴크레디트는 이번 시행령 통과로 저축은행 인수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대부업체는 올해 초 회계법인을 통해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실사를 진행했으나 이후에는 진척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손종주 웰컴크레디트 대표는 "부채비율 때문에 저축은행 인수에 제동이 걸렸으나 이번에 합리적으로 조정되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인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