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한일생명보험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 임원 전원의 업무집행정지와 함께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금감위는 한일생명이 지난 7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자본확충 160억원 및 제3자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관리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2명과 한일생명 직원 2명 등 4명이며 대표 관리인에는 이성조 금감원 검사전문역이 선임됐다.
한일생명은 금감위로부터 8월16일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이달 2일 부실금융회사 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받았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