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청렴계약제 시행

한국전력은 구매 및 공사발주와 관련된 부조리를 방지하는 한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전은 “청렴계약제가 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에 청렴을 보장하는 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뇌물을 제공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을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특히 계약부서와 시공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받아 투명한 업무수행을 유도하는 동시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이외의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와 함께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동석 한전 사장은 29일 대림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 대표 30명과 간담회를 갖고 윤리경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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