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의약품, 화장품과 그 원료 등을 수입할 때 일본정부 발행의 '소해면상뇌증'(BSE)미감염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또 일본에서 제조, 가공한 소나 양, 염소, 사슴 등 반추동물 원료 가공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도 수입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광우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을 'BSE 발생국가 또는 발생우려국가'로 잠정 추가지정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나 양, 염소, 물소, 사슴 등의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일본산 의약품ㆍ화장품 등과 그 원료를 일본이나 제3국을 통해 수입하려면 반드시 일본 정부가 발행한 BSE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반추동물을 원료로 만든 일본산 가공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한 수입신고도 잠정 중단됐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의약품ㆍ화장품 등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일본 등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우려국가산 반추동물 유래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판매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ㆍ화장품 등에 의한 광우병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국내 제조업자와 수입자에게 반추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 유래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증과 포장용기 등에 기원동물, 사용부위, 원산국 등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 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