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성인 인증이 안 된다.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을 막기 위해서다. 스마트폰 등에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웹하드는 음란물 차단 기술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정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우선 청소년이 쉽게 도용할 수 있는 주민번호 성인 인증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성인물을 제공하는 업체는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i-PIN)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웹하드업체 등록 요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스마트기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키로 했다. 정부는 전자통신연구원(ETRI)등과 동영상의 색상과 움직임, 소리 등으로 음란물 여부를 인식해 차단하는 첨단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케이블TV와 IPTV 가입자가 희망하면 성인물 결제 내역을 휴대전화로 전달하고 고지서에도 청구내역이 표시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5월부터는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온라인 유통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이나 PC의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의 2011년 청소년 음란물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ㆍ고 남학생의 54.5%가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을 경험하고, 휴대전화로 성인매체를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년만에 7.5%에서 12.3%로 증가했다. 음란물 첫경험 연령도 초등학생 및 중학교 1학년으로 낮아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