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호남솔로몬저축은행ㆍHK저축은행ㆍ여리인터내셔널ㆍ현대스위스이저축은행 등 4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 2005년 6월 말 결산기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74억원을 과소계상, 해당 회계연도에 3억8,100만원의 당기순익을 신고했으나 실제 70억1,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자기자본이 잠식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고 유가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HK저축은행도 대출채권에 대해 제33기(2004년 6월 말) 233억1,300만원, 제34기(2005년 6월 말) 220억9,900만원, 제35기 1분기(2005년 9월 말) 251억7,3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과징금 3억6,000만원 부과와 함께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여리인터내셔널도 2004년에 매출액 및 매출원가 31억7,600만원을 허위 계상했다가 회사와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됐다. 현대스위스이저축은행도 2005년 6월 말 결산기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50억여원을 과소계상, 유가증권발행 제한 3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