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잇단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공권력확립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할 경우 벌금 등을 물리고 경찰이 공무 중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내부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검토하고 조만간 시민단체나 관련 부처와 공청회를 연뒤 경찰위원회에 넘겨 개정안을 확정, 이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동 수상자에 대해 임의로 신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불심검문이 경찰의 직무상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해 명칭을 `직무 질문'으로 바뀌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벌칙이 가해진다.
구체적으로는 `신원을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개정안은 못박았다. 현재는 불심검문에 불응해도 처벌할 수는 없다.
경찰은 이에 대해 "현재는 불응해도 후속 제재조치가 없어 검문의 실효성이 없다"며 "처벌하려 할 경우 입증 책임이 모두 경찰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직무 질문이남발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겪겠지만 전체 국민의 치안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한 사람에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포괄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을두기로 한 것.
현재는 사람에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당방위 ▲장기 3년 이상의징역 등이 의심될 때 ▲구속영장 집행에 항거시 ▲3회 이상 투항 명령 불응시 ▲대간첩 작전 불응시 등 5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수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정면으로거스르면서 강제화하겠다는 것은 `경찰 사회'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잘못하면 과도한 경찰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권 존중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기 사용에 대해서도 그는 "좀더 안전한 대안장비를 고민해보고 최후 수단으로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단순히 사용 가능한 상황을 하나 더 추가하는게 아니라 총기 사용을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또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총기는 인명과 직결되는 무기인 만큼 사용 완화에 앞서 총기 사용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