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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 조정기간 60일로 연장
입력
2009.10.20 18:16:52
수정
2009.10.20 18:16:52
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세붕 소비자정책과장은 "집단분쟁사건의 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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