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농협 직원이 회삿돈 21억원을 횡령해 유흥비로 흥청망청 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허위서류를 만들어 물품대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횡령한 돈을 대부분 전남 여수와 광양, 경남 진주의 룸살롱 등에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하루 5∼6명의 접대부를 불러놓고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급 양주를 마셔 술값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술값은 이씨가 횡령한 돈에서 휴대폰으로 송금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씨는 지난해 7∼11월 횡령과 룸살롱 출입이 잦아지면서 한 달에 15번가량 찾는 경우도 있었으며 하루 마신 양주가 10병가량일 때도 있었다. 또 퇴근 후 여수로 가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외에 택시나 렌트 차량을 이용했으며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자고 다음날 근무지인 하동으로 출근하기도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미혼인 이씨는 2011년 농기계 수리기능직으로 입사해 1000만원 이하 금액은 담당자가 결재를 올리고 승인까지 할 수 있어 쉽게 돈을 빼돌릴 수 있게 되자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한 액수가 많은 점으로 미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동농협은 지난해 말 재고현황을 파악하다가 이런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4일 이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