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에 '외환거래 검사권' 추진

환투기 막기위해 금융기관 직접 감독·제재

정부가 외환거래 자유화로 외국 헤지펀드의 환(換)투기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부문에 대해 검사ㆍ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차입자금의 용도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투기 등에 나설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3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자본거래 16개 항목에 대한 허가제가 내년부터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마련,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외국인이 10억원 초과 원화와 100억원 초과 원화증권을 국내에서 차입할 수 있게 되면서 환투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이를 차단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외환거래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은 단독으로 검사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경부ㆍ금감원ㆍ한은ㆍ국세청ㆍ관세청ㆍ금융정보분석원(FIU) 등으로 유기적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ㆍ투기적 외환거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화의 차입용도와 목적 등을 신고서류에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