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제휴 통한 카드발급 대행은 허용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와 증권카드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통합카드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17일 "신용.증권 통합카드가 나올 경우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대출을 통해 주식 단타거래 등 투기자금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증권사 결제계좌를통한 통합카드 발급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사와 카드사간 업무제휴를 통해 증권사가 신용카드 발급을 대행하는업무는 허용해주기로 했다.
통합카드는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교통카드, 현금카드 등 기존 신용카드 기능에 증권계좌를 통한 입출금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어 신한증권.신한은행과 삼성카드.대신증권.교보증권 등이 상품판매를 준비해왔다.
금감위는 당초 이들 금융회사가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갖출 경우 길거리 카드발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카드 업무 허용을 검토해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투기자금화 가능성 뿐 아니라 증권사가 수신을 받는 형식이되기 때문에 권역내 고유 업무범위도 벗어나게 되고 고객예탁금의 시장지표로서 역할도 퇴색하게 된다"며 "고객의 이용편의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 증권투자의 안정성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