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사용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경우 최장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희귀병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28일 보건복지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보건복지ㆍ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의료인이 특정 회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연간 총 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원 이하’에서 ‘150만 달러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로 완화해 희귀질환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전자 재조합(GMO) 표시 대상을 ‘유전자 재조합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모든 화장품에 대해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현재 약사회가 당번약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공휴일 휴업, 홍보 부족 등으로 당번약국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당번약국제의 지정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을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