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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한옥 유지·보수 쉬워진다
건축법 개정안 내주 시행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낡고 오래된 한옥을 유지 및 보수하기가 쉬워진다. 또 아파트 발코니에는 아래층과 연결된 피난 계단을 대피공간 대신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낡고 오래된 한옥은 개축이나 대수선할 때 특례를 인정해 서까래(지붕 판과 추녀를 구성하는 가늘고 긴 각재)만 교체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수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수선은 기둥ㆍ벽ㆍ주계단 등 건물의 주요 구조물을 수선ㆍ변경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서까래만 교체해도 개축 또는 대수선으로 간주해 별도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발코니에 화재 대비용으로 설치해야 하는 2㎡ 이상의 대피공간 대신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 출구만 설치하면 대피공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30층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안전한 대피가 가능한 피난층으로 인정해줘 주민의 안전과 다양한 평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존치기간이 통상 2~3년 이내인 가설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존치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연장 가능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공장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지금은 건축주가 존치기간을 연장 신청해야 하며 연장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 처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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