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판지 제조업체에 최대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초부터 화장품ㆍ과자 등의 포장에 이용되는 백판지의 판매단가 담합을 조사해왔으며 최근 심사보고서를 한솔제지ㆍ깨끗한나라ㆍ한창제지ㆍ신풍제지 등 제조업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제지업체가 백판지 가격을 담합해온 행위를 적발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각 업체가 소명서를 제출하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개최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규모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가격 담합의 경우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의 10%인데 백판지 시장 규모는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수년간 담합행위가 이어졌다면 총 매출 규모가 불어날 수 있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아직 과징금 규모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사건화가 돼 심사보고서가 넘어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