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역사 회계장부 열람 허용을"

코레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코레일은 영등포역과 대구역에서 롯데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역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롯데역사가 영등포 민자역사 및 대구 민자역사에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코레일의 정당한 배당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이익잉여금을 계열사에 투자하는 등 의혹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롯데역사는 매년 7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우량회사로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관계사 등이 68.33%의 지분을 갖고 있다. 현재 전체 주주에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7,293억원에 달한다.

롯데역사 관계자는 "동종 업계 수준에서 매년 배당이 이뤄지고 있으며 코레일이 요구한 중간배당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대구 민자역사 등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해 유보금을 확보해놓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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