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투신(운용)사와 3개 종금사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투자신탁 상품에 대한 공동승인 신청서를 12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승인을 신청한 펀드수는 만기 5년이상의 주식형 28개와 공사채형 43개로 단위형으로 판매되나 최초 설정일로부터 3개월간 추가 설정도 가능하다.
환매수수료는 가입한 지 1년미만이면 이익금의 70% 이상 범위에서 각사가 자율결정하고 1년이상이면 기간과 비율을 각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공사채형은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고 나머지 50% 이하는기타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주식형도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고 주식에 45% 이하를투자한다.
투신(운용)사와 종금사는 상품 승인을 얻는대로 곧바로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주부터 발매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4/12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