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리나라 국민이 동남아 등 해외에서 미성년자와 매매춘을 할 경우에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된다.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3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성년 매매춘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이날 제출한 법안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을 주고 성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형 확정 후 이름과 연령, 직업,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신상공개방법은 청소년보호위가 게시·배포하는 계도문을 통하도록 했으며 신상공개 대상을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 외에 미성년 매매춘 알선, 강요, 영업행위자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수입·수출행위자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국외에서 미성년자와 금품을 매개로 성행위를 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할 수 하는 국제협력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매매춘을 알선, 강요할 경우 3년 이상 징역,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5년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