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는 내용의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지난 61년 5·16 직후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안기부는 국정원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갖게 됐다.
안기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중순 공포되는대로 국정원이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한다. 국정원의 영문 이름은 「NATIONAL INTELLIGENCESERVICE」(NIS)로 결정됐다.
법사위는 또 안기부의 국정원 개칭을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킨데 이어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개정안도 가결,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