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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ATM이용기능 확대/통장만으로 출금 가능케
입력
1997.01.21 00:00:00
수정
1997.01.21 00:00:00
기업은행 고객들은 현금카드 없이 통장만으로 현금입출금기(ATM)에서 현금 및 수표출금, 계좌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아파트관리비, 수업비, 보험료 등을 ATM을 통해 납부할 경우 입금내역이 통장에 기재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기업은행(은행장 김승경)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한 통장출금 및 계좌송금제도」와 「계좌송금 메세지」 업무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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