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일제약(000520), 소프트센(032680), 에스엔에이치 3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 상장사인 삼일제약은 지난 2009~2012년 이사회에서 자산총액의 11.6% 이상인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을 세 차례 양도하기로 결의했는데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삼일제약에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엔에이치는 본사 사옥을 자산총액의 14.3%에 달하는 98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소프트센은 주요사항 보고서를 늦게 제출해 1200만원을 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