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편법 이용 ‘스팸메일 기승’

회사원 김모(37) 씨는 요즘 매일 발신자 이메일 주소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똑 같은 음란성 이메일을 3, 4통씩 받고 있다. 수신거부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어 관련 기관에 신고했으나 발신자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대답에 신고를 포기했다. 특수기호 이용해 필터링 통과 신종 편법을 사용한 스팸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회선에 부여된 주소(IP)를 조합한 뒤 메신저 기능을 이용, 무작위로 보내는 `메신저 스팸메일`과 이메일 헤더정보(전송정보)를 조작해 발신자와 수신자를 동일하게 입력, 수신거부를 못하게 하는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동일하게 입력하는 등 `수신거부 회피, 방해 목적의 기술적 조치방법` 등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사례만 1월 4건, 2월 19건에서 3월에는 56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다수의 수신자 이메일 가운데 하나를 골라 발신자란에 입력하는 `타인 이메일 주소 도용`, 수신거부장치를 위ㆍ변조한 `발신전용 이메일` 수법도 신종에 속한다. 수신자가 설정한 필터링(스팸메일 거르기)을 통과하기 위해 한글코드가 아닌 특수기호를 사용한 유니코드로 만든 `(광고)` 문구 변칙표기 방법도 더 교묘해지고 있다. 스패머(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가 이메일 제목란에 일반문자로 `(광고)`라고 하지 않고 `#` `&` 등 특수기호를 조합, `광`과 `고`자에 해당되는 문자에 유니코드를 집어 넣어 전송, 필터링 조건에 `광고`라는 단어를 설정해도 전혀 걸러지지 않고 통과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불법사실 입증해야 신고 가능 발신자의 불법 행위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신고가 가능한 것도 이 같은 신종 편법 스팸메일이 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다. 수신거부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계속 보내는 발신자를 신고하기 위해선 `스팸메일`, `신고자의 수신거부 메일`, `수신거부 메일 후 또다시 발송된 스팸메일` 등 3개의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메신저 스팸메일`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발신자가 주소(IP)를 `자동`으로 생성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들은 이 같은 입증자료를 모을 수 없어 신고를 포기하고 있다. 실제 `메신저 스팸메일`의 경우 올들어 3월까지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불법스팸대응센터 관계자는 “현재로선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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