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계열사 안트로젠은 희귀난치성 질환인 크론병으로 인한 누공치료제 '큐피스템'의 보험약가를 지난달에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안트로젠 관계자는 "통상 보험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된다"며 "현재 심사평가원을 거치는 단계로, 보통 보험약가 결정에는 3~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결과에 의하면 큐피스템으로 치료 후 82%의 환자에게서 누공이 완전히 막히는 효과가 나타났고, 유의할만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는 "크론병으로 인한 누공과 같은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통상 10% 선으로 결정되어 왔다"며 "큐피스템의 보험급여가 결정된다면 줄기세포치료제로서는 최초이며,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안트로젠의 매출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