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트로젠, 큐피스템 보험약가 신청

부광약품 계열사 안트로젠은 희귀난치성 질환인 크론병으로 인한 누공치료제 '큐피스템'의 보험약가를 지난달에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안트로젠 관계자는 "통상 보험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된다"며 "현재 심사평가원을 거치는 단계로, 보통 보험약가 결정에는 3~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결과에 의하면 큐피스템으로 치료 후 82%의 환자에게서 누공이 완전히 막히는 효과가 나타났고, 유의할만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는 "크론병으로 인한 누공과 같은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통상 10% 선으로 결정되어 왔다"며 "큐피스템의 보험급여가 결정된다면 줄기세포치료제로서는 최초이며,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안트로젠의 매출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