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의 서울 서초동 시가 수억원대 부동산에 대해 최근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28일 서울 서초동 1628-67 일대 토지 118.8평이 전씨와 장인 이규동씨 공동 명의로 돼 있다는 모 주간지 보도에 따라 서초동 토지 중 일부가 전씨 명의로 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씨의 지분(51평)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초동 토지가 전씨 명의로 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토지를 압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관련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전씨는 1975년 8월 이규동씨로부터 서초동 땅 118.8평을 구입, 토지구획 정리 사업 이후인 86년 2월 토지 중 51.2평을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67.6평은 장인 이규동씨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했다. 이 토지는 전씨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건물에 인접한 도로로서 부동산 업자들은 평당 1,000만∼1,5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97년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전씨는 현재 1천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전씨는 지난 4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재산명시 심리에서 “전 재산은 현금 29만1,000원 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