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만달러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가 2일 오전 최종 공판이 열리는 서울 중앙지법으로 옷깃을 여미며 들어서고 있다. /홍인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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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공기업 사장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변론을 통해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2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고의 관직에 있는 총리가 공판 과정을 통해 민간업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해졌고 공직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렸다“며 유죄취지를 밝혔다. 이어 “곽씨는 5만달러를 제공한 일시와 장소ㆍ경위ㆍ동기 등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뇌물수수 여부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함에도 곽씨의 진술 신빙성과 일관성이 전혀 없고 오찬 자리에서 5만달러를 줬다는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해서도 합리성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변론에서 ”친절하면 돈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 식사하면 청탁과 이권이 오가는 관계로 발전한다는 해괴한 논리는 모른다”며 “ 표적수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며 결백을 밝혀주셔서 정의와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곽씨에 대해서는 횡령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선고는 오는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