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식 Q&A] TV리모콘 보증수리

문 지난해 5월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일제 소니 TV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리모콘이 고장나 수리나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리모콘은 소모품이므로 새로 구입해야한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답 이 사례의 쟁점은 두가지다. 소비자가 사용상 과실로 고장을 낸 것인지 여부와 리모콘을 소모품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다. 우선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성능불량 및 고장이나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그리고 ▲제조자가 지정한 서비스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제품의 구조, 성능, 기능을 개조하여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또는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 자세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고장은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했고 고장원인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IC회로의 이상으로 나타나 당연히 무상수리나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둘째, 리모콘이 품질보증조건의 적용받지 않는 소모품으로 간주할 것인가 여부다. 수입판매업체가 발행한 품질보증서상에는 액세서리에 대해 1년간 품질보증으로 처리하고 휴즈나 배터리 등 소모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리모콘이 액세서리인지 소모품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리모콘이 품질보증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는 본래 기능과 관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TV본체에 부착된 작동장치로는 전원, 채널선택, 음량조절 등의 기본적인 기능만 가능하고 PIP기능(화면동시시청), 밝기 자동보정, 음성다중 등의 기능은 리모콘을 통해서만 작동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그러므로 비록 리모콘이 TV본체와 형체상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기능상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소모품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당연히 본체와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와관련, 지난 4월 12일 이건 리모콘에 대해 TV본체와 동일한 품질보증기간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조정결정을 내린적이 있다. 소비자들은 모콘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인 경우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무상수리 또는 교환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최주호 공산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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