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을 불문하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8일 ㈜H건설이 "법인전환시 사업용 재고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해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 파주시와 덕양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자체가 부과한 취득세 등 10억5,000만원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대상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명시돼 있지만 취득ㆍ등록세 면제대상은 포괄적으로 '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그 등기로 규정돼 있다"며 " '사업용 재산'에는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용 재산'이라는 의미를 양도소득세 규정을 추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고정자산'으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 부담을 줄여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쉽게 전환토록 하는 것이 원래의 입법취지"라고 덧붙였다.
H건설은 지난 99년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소유주인 유모씨가 미분양주택과 조경공사용 수목을 현물출자 했는데 파주시 등이 부동산은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 취득ㆍ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며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